2종 보통 운전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로, 일반 승용차부터 소형 화물차까지 폭넓은 차량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부 운전범위가 조정되어, 이전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와 함께 운전 제한사항, 면허 취득 시 주의점, 1종 보통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운전 가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두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 2025 기준
2025년 기준으로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최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승용차, SUV, 소형 화물차(1톤 이하), 소형 승합차(9인승 이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거나 11인승 이상의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견인차, 대형 캠핑카 등은 1종 보통 이상이 필요합니다. 오토 차량은 별도의 제한 없이 운전 가능하지만, 수동 차량의 경우 면허시험 시 수동으로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예시

- 승용차: 아반떼, 쏘나타, K5, 그랜저 등 일반 세단
- SUV: 투싼, 스포티지, 싼타페, 쏘렌토 등
- 소형 화물차: 포터Ⅱ, 봉고Ⅲ 등 1톤 트럭
- 소형 승합차: 스타리아 9인승, 카니발 9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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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 운전 불가능 차량 | 2025 제한 항목
2종 보통 면허로는 대형 화물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견인차, 특수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11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물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면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덤프트럭, 믹서트럭, 버스류는 모두 운전 불가 대상입니다. 특히 캠핑카 개조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 후 총중량이 3.5톤을 넘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 불가 차량 유형

- 대형 승합차: 11인승 이상 (예: 미니버스, 관광버스)
- 대형 화물차: 3.5톤 초과 트럭, 냉동탑차 등
- 특수차량: 견인차, 레커차, 소방차, 구급차
- 캠핑카(3.5톤 초과): 구조변경 후 중량 확인 필요
2종 보통 오토 면허 운전 가능 범위 | 자동변속기 기준
2025년 현재 2종 보통 오토 면허는 전체 운전자의 70% 이상이 취득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입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에 한정되며,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토 면허로도 대부분의 승용 및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는 수동과 동일합니다. 다만 트럭이나 승합차 등에서 일부 상용차 수동 변속기가 많기 때문에 운전 전 변속기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종 오토 면허 유의사항

-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 (수동 불가)
- 1톤 트럭 중 자동변속기 모델은 운전 가능
- 수동 운전 시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 가능
- 면허증 표기: ‘2종 보통(자동)’ 명시
2종 보통과 1종 보통의 차이점 | 면허 선택 기준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운전 가능 차량의 중량과 승차 정원에서 갈립니다. 1종 보통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까지 가능하며, 2종 보통보다 폭넓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2종 보통은 운전 편의성이 높고,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1종 보통 갱신 기준이 강화되어 시력 0.8 이상, 색각 이상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일반 운전자에게는 2종 보통이 더 현실적 선택으로 꼽힙니다.
면허 비교 요약
- 1종 보통: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 2종 보통: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3.5톤 이하 화물 운전 가능
- 1종은 사업용 차량 운전 가능, 2종은 불가
- 2종은 신체검사 기준 완화, 일반인에게 적합
2종 보통 면허 취득 및 갱신 절차 | 2025년 변경사항
2종 보통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면허시험장 예약제 강화로 이론시험부터 기능시험까지 온라인 예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항목 중 시력 기준 0.5 이상으로 완화되어 고령층 운전자에게도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갱신 주기는 10년(70세 미만 기준)이며, 갱신 시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 절차 요약
- 이론시험 (교통법규, 안전운전, 도로표지 이해)
- 기능시험 (주차, 출발·정지, 방향전환)
- 도로주행시험 (실제 교통환경에서 주행 평가)
- 신체검사 및 안전교육 후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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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기준 2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범위는 승용차, SUV, 소형 화물 및 9인승 이하 승합차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 운전에는 충분한 범위이며, 사업용이나 대형 운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2종 보통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3.5톤 초과 화물차나 11인승 이상 차량은 불가하므로 운전 전 차량 중량과 정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법규를 숙지하고 운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