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과 단속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기존과 달라진 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동 모터의 출력과 최고 속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기준, 단속 규정, 면허 필요 여부 등을 모두 정리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기준 (2025년 최신 법규)
2025년 현재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은 시속 25k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정된 수치로, 페달을 밟는 동력 보조형 자전거만이 해당됩니다. 시속 25km를 초과하거나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모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와 보험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50W 이하로 제한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불법 개조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5년 개정법에서는 속도 측정 센서와 보조모터 차단장치가 의무화되어, 제조 단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핵심 요약

- 최고 속도: 25km/h 이하
- 모터 출력: 350W 이하
- 보조 주행 시 모터 자동 차단 필수
- 25km 이상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불법 개조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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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단속 규정과 벌칙 기준
전기자전거 단속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무단 개조 단속과 속도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 형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되어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는 속도 감지 센서를 이용한 단속 기술이 확산되면서, 도로 위 불법 전기자전거 적발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속 기준 핵심 항목

- 속도 초과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 불법 개조 적발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 무면허 운전 시: 벌금 30만 원 이상
-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전기자전거의 법적 구분과 면허 여부
2025년 기준으로 전기자전거는 전동보조자전거(Pedelec)와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로 구분됩니다. 전동보조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만 전원이 공급되는 형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합니다. 반면 스로틀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모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가 필요하고,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이 구분은 단속의 핵심 기준으로,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내부 전자제어장치의 작동 방식에 따라 법적 구분이 달라집니다.
법적 구분 정리

- 전동보조형(Pedelec): 시속 25km 이하, 면허 불필요
- 스로틀형(Throttle): 시속 25km 초과 가능, 면허 필수
- 번호판 및 책임보험 등록 필요
- 도로 주행 시 자동차도로 이용만 가능
전기자전거 도로 주행 및 안전수칙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2025년 개정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에서는 전기자전거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속도와 방향 전환 시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이나 이어폰 착용 운전은 금지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스마트 헬멧 착용 보조금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안전 주행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요약
- 헬멧 착용 의무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 인도 주행 금지
- 야간 시 전조등·후미등 켜기
- 음주 및 이어폰 운전 금지
- 스마트 헬멧 보조금 제도 도입
전기자전거 관련 최신 기술 및 단속 강화 추세
2025년에는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주요 도심 지역에 확대 적용되며, 전기자전거의 속도 및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GPS 연동 전자번호판과 모터 제어 장치 자동 기록 시스템이 법제화되어, 불법 개조나 속도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에 속도 제한 기술을 적용하여,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감속 기능이 작동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감시와 법적 제재가 병행되면서, 전기자전거의 안전 운행 환경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단속 및 기술 동향
- AI 기반 속도 감시 카메라 도입
- GPS 전자번호판 시범 운영
- 공유형 전기자전거 속도 자동 제한
- 모터 제어장치 데이터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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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전기자전거 안전 운행의 핵심은 법규 준수
전기자전거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속도 25km/h 제한, 모터 출력 350W 이하, 헬멧 착용 의무 등 기준이 명확히 강화되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개조나 무면허 주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GPS 및 AI 단속 시스템으로 위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올바른 이용 문화가 확산될수록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